음주측정거부 40대 실형
페이지 정보
작성자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작성일04-10-20 10:27 조회1,890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음주측정거부 40대 실형
[제주일보 2004-10-20 05:03]
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흥렬 판사는 19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(도로교통법위반)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씨(49)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.
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“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, 죄질이 불량하다”며 이 같이 선고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