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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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중 알코올 농도(%)와 음주운전처벌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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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작성일04-02-11 02:19 조회2,11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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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량
(소주)
혈중알코올
농도(%)
취한상태 음주운전
처벌기준
2잔 0.02-0.04 기분 상쾌
붉은 얼굴
긴장 완화
3-5잔 0.05-0.10 얼큰이 취함
자제력 약화
주의력 감퇴
벌금
50-100만원
불구속 입건
6-7잔 0.11-0.15 말 많고 행패
화를 자주 냄
식별능력저하
벌금
50-100만원
불구속 입건
면허취소
8-14잔 0.16-0.30 갈지자 걸음
메스꺼움
말을 반복
구토
벌금
50-100만원
사고시 구속
면허취소
15-20잔 0.31-0.40 똑바로 서지 못함
지각마비
말할 때 갈피 잡지 못함
위와 같음
21잔 이상 0.41-0.50 흔들어도 일어나지 못함
대소변을 무의식중에 봄
방치시 사망
구속
2년간 면허취득
자격정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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