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중 알코올 농도(%)와 음주운전처벌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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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작성일04-02-11 02:19 조회2,11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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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음주량 (소주) |
혈중알코올 농도(%) |
취한상태 | 음주운전 처벌기준 |
| 2잔 | 0.02-0.04 | 기분 상쾌 붉은 얼굴 긴장 완화 |
|
| 3-5잔 | 0.05-0.10 | 얼큰이 취함 자제력 약화 주의력 감퇴 |
벌금 50-100만원 불구속 입건 |
| 6-7잔 | 0.11-0.15 | 말 많고 행패 화를 자주 냄 식별능력저하 |
벌금 50-100만원 불구속 입건 면허취소 |
| 8-14잔 | 0.16-0.30 | 갈지자 걸음 메스꺼움 말을 반복 구토 |
벌금 50-100만원 사고시 구속 면허취소 |
| 15-20잔 | 0.31-0.40 | 똑바로 서지 못함 지각마비 말할 때 갈피 잡지 못함 |
위와 같음 |
| 21잔 이상 | 0.41-0.50 | 흔들어도 일어나지 못함 대소변을 무의식중에 봄 방치시 사망 |
구속 2년간 면허취득 자격정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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