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 숙영 동의서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5-27 09:01 조회9,514회 댓글0건첨부파일
-
미성년자_숙영_동의서.hwp (12.0K) 16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5-27 09:01:55
관련링크
본문

괴산군청
괴강국민여가캠핑장입니다.
보호자 없이 청소년(미성년자)들만 캠핑장을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캠핑 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청소년 및 보호자분들께서는 캠핑장 이용시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텐트 예약시 보호자의 동의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.
2. 텐트 입장시 숙박하는 모든 미성년자들의 보호자자필동의서(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개별 제출)
혹은 부모님의 대면 확인이 필요합니다.
3. 음주 및 흡연 적발 시 압수 및 강제 퇴영 될 수 있습니다.
4. 텐트 이용시 남녀 혼숙은 되지 않습니다.텐트를 각각 대여해도 미성년자는 남녀 같이 입장 불가
(부모님이 동의해도 불가, 숙영 내내 함께 계실 경우에만 가능)
감사합니다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